소상공인 이자차액 지원
경기도 의왕시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영안정자금에 대하하여 이자차액 지원
지원대상
○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
선정기준
지원내용
○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지원- 이자차액 보전 연 2% 이내, 3년 범위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청방법
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방문 신청(☎1577-5900)
제출서류
접수기관
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(☎1577-5900)
경기도 의왕시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영안정자금에 대하하여 이자차액 지원
○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
○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지원- 이자차액 보전 연 2% 이내, 3년 범위 지원
상시신청
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방문 신청(☎1577-5900)
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(☎1577-590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