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의왕시 소상공인 이자차액 지원

소상공인 이자차액 지원

경기도 의왕시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영안정자금에 대하하여 이자차액 지원

지원대상

○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○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지원- 이자차액 보전 연 2% 이내, 3년 범위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청방법

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방문 신청(☎1577-5900)

제출서류

접수기관

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(☎1577-5900)

문의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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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의왕시 소상공인 이자차액 지원